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교육2.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4. 해양문화 콘텐츠 및 해양문화 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및 창업지원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