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6.4.30.>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6.4.30.>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1. 사업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9., 2026.4.30.>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3.>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