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제5조 각항에 명시한 안전시설의 설치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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