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