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고성군청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읍행정복지센터고성읍 송학로 93
삼산면사무소삼산면 공룡로 2137
하일면사무소하일면 공룡로 979
하이면사무소하이면 공룡로 1
상리면사무소상리면 척번정1길 105
대가면사무소대가면 대가로 471
영현면사무소영현면 대가로 1681
영오면사무소영오면 영산1길 7
개천면사무소개천면 옥천로 1278
구만면사무소구만면 영회로 1765
회화면사무소회화면 배둔로 80
마암면사무소마암면 옥천로 247
동해면사무소동해면 장기3길 100
거류면사무소거류면 당동3길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고성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9. 2 조 1376, 2013.09.30. 조 2125,2016.12.20. 조23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