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조정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구역 조성)
제10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12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