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별표

별표 1_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

구분농지농지초지
작물경관작물준경관작물준경관초지작물
대상작물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군수가 지정한 작물 등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군수가 지정한 작물 등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별표 1]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3.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③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별표 1과 같다.④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5㏊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2. 단지화 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5.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9조(사업의 신청 등) ① 경관농업지구 내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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