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22. 조 263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