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인 인적사항집전화휴대폰
신 청 인 인적사항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본인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본인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본인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본인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본인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신청인 첨부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인 첨부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인 첨부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인 첨부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청인 첨부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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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22. 조 263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제6조(교통사고 예방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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