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남, 여)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0.)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등 록 번 호고성 -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위 업소를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위 업소를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3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처리기간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 (가맹점 번호: 고성 - 호)3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업 소 소재지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
※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4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처리기간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서 (제2조제4항 관련)1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업 소 소재지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주 소
사 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없음없음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30.)

별지 제5호서식(판매대행점 상품권 수불대장)

판매 일자판매처발행 연도권종시작 번호종료 번호수량결재 금액고객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판매대행점 상품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판매 정산 현황)

구 분전월까지 인수 총계전월까지 인수 총계금월 인수금월 인수전월까지 판매 총계전월까지 판매 총계금월 판매금월 판매잔 량잔 량비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구분계계전월 판매누계전월 판매누계금월 판매액금월 판매액비 고
구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비 고
계
구분계전월 환전누계금월 환전액비 고
계
미환전 이월액(A)금월판매액 (가)금월 환전액 (나)미환전 잔액 (B=A+가-나)통장잔액 (C)차액 (D=B-C)
전월 미수금 회수액(E)금월 환전 미지급액(F)금월 외상 판매액(G)이자발생액 (H)이자 세입 조치액(I)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9.>
고성사랑 상품권 판매 정산 현황(제5조제3항 관련)
 1. 보유현황 (단위: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원)

 ※ 판매현황은 할인, 비할인(현금, 카드 구분) 구분 작성
 3. 환전현황 (단위: 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원)

 5. 차액내역(D=E-F+G-H+I) (단위: 원)

 ※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 명 (인)
확인자 직 성 명 (인)
입회자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상기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가맹점 고성-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소각, 파쇄 등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9.>
고성사랑 상품권 폐기조서(제7조제2항 관련)
□ 판매대행점: 
□ 폐기대상 기간: . . . ~ .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고성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입 회 자 ( ): 직 성 명 (인)
총괄판매대행점 귀하

별지 제8조의2서식(고성사랑 상품권 총괄 폐기조서)

판매 대행점 명계계1천원권1천원권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1만원권5만원권5만원권폐기 방법비고
판매 대행점 명매수금액 (천원)매수금액 (천원)매수금액 (천원)매수금액 (천원)매수금액 (천원)폐기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9.12.9.>
고성사랑 상품권 총괄 폐기조서(제7조제3항 관련)
□ 폐기 기준일: 년 월 일
□ 폐기내역

 * 별지로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 총괄 폐기내역을 통보함.
년 월 일
작성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일련번호일련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일련번호일련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제8조제1항 관련)
(단위: 매/원)

별지 제10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매)발행금액(원)비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2.9.>
고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제5조제1항 관련)
1. ○○년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인계인수 사항
 고성군, ○○○○(상품권 발행업체), ○○○○(금융기관)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위 1항목의 ‘○○년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상품권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 인계인수자
 - 인계자: (업 체 명) 직 성명 (서명 날인)
 - 인수자: (금융기관명) 직 성명 (서명 날인)
 - 입회자: 고 성 군 직 성명 (서명 날인)

별지 제12호서식(고성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경상남도 고성군 군 수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12.30.>
고성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사랑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대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관리) ① 판매대행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총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여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ㆍ운영한다.
 ②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각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 상품권 판매대금은 판매일 당일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판매분은 판매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할인 판매율과 개인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6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환전)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에서 하며, 환전 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폐기)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 즉시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0일 내에 자체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총괄대행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폐기조서를 근거로 총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및 배상)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 유가증권 처리기준에 따르며,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년 월 일부터 발효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규1227>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삭제 <2020.12.30. 규1227>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규1227>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제목개정 2020.12.30. 규1227]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9. 규 1201>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제6조(환전청구)

제6조(환전청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전문개정 2019.12.9. 규 1201]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0일 내에 자체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월 단위로 직성하여 5일 이내에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각 판매대행점에서 제출한 폐기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총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1>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③ 삭제<2019.12.9. 규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