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포 상 금신 고 내 용향후 조치사항
50만원-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하는 법인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법인수사 의뢰 및 상품권 할인액 전부 환수
10만원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가맹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 대행행위를 한 환전대행가맹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등)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맹점가맹점 취소
신 고 내 용지급결정 시기지급방법
법인의 상품권 유통질서 위반법인의 수사결과 통보일 기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된 경우)상품권 50만원
가 맹 점 준수사항 위반행정기관의 가맹 취소 통보일 기준상품권 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표 1〕 (개정 2020.12.3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제3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지급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 발행)

제3조(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사회 및 경제현황 변화 등 유효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원2. 5천원3. 1만원4. 5만원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면금액2. 발행권자3. 발행일 및 유효기간4.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성군 외의 지역에 상품권을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유통 범위, 기준 및 방법 등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9.27.>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7. 조2670>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신설 2021.9.27.>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신설 2021.9.27.>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신설 2021.9.27.>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27.>1.「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상품권의 환전)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전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을 확인 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0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상품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생 및 운영에 관한 기술과 경험 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 및 군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안내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9.27.>

제12조(할인ㆍ수수료)

제12조(할인ㆍ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7>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액과 관련하여 매출액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확인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자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④ 부정유통 신고 접수된 가맹점에서는 매출증빙서류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조치)

제16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