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 사본 1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7일
보훈대상자 구 분보훈대상자 구 분
신 청 인성 명보훈번호- -- -
신 청 인생년월일성 별□ 남 □ 여□ 남 □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예금 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 계좌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본(필수)동의 항목◎ 기본(필수)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2. 27.>
 <앞 면>

■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7일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사망자보훈번호- -- -- -- -- -- -- -- -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남 □ 여□ 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본(필수)동의 항목◎ 기본(필수)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27.>
<앞 면>

 <뒷 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조2611, 2022.12.27. 조2777>1.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이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3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1.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6. 보훈관련 기념일,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제4조(보훈단체 지원)

제4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군에서 활동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ㆍ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 등(이하 “보훈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1, 2022.12.27. 조2777, 2023.12.15. 조2856, 2025. 12. 22.>1. 보훈명예수당가. 6.25전쟁 참전유공자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다. 전몰군경 유족라. 전상군경마. 전상군경 유족바. 무공수훈자사. 보국수훈자아. 독립유공자 유족자. 공상군경차. 공상군경 유족카. 순직군경 유족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2. 사망위로금가. 참전유공자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이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라 한다)3. 보훈격려금: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4. 쓰레기종량제봉투: 매월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22.>③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지급대상자 요건)

제6조(지급대상자 요건)①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② 삭제 <2022.12.27. 조2777>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이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 3항에서 2항으로 바뀜>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조2777>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조2777>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 2항에서 3항으로 바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①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삭제 <2022.12.27. 조2777>④ 보훈격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7. 조2777>1. 설, 추석: 해당일 전 15일 이내2. 호국보훈의 달: 6월 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 <신설 2023.12.15. 조2856>

제9조(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의 지급중지)

제9조(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조2777>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제목개정 2022.12.27. 조2777]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제9조의 지급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제목개정 2022.12.27. 조2777]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27. 조277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