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9. 규 1239>
제2조(시설물 사용 기준)
제2조(시설물 사용 기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별 사용 인원 또는 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라반(8인용): 8명 기준2. 카라반(4인용): 4명 기준3. 카라반사이트: 차량 1대, 카라반 1대 기준4. 텐트사이트: 차량 1대, 텐트 1동 기준5. 삭제<2021.10.19. 규 1239>
제3조(수탁자 선정 등)
제3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2014.10.20. 규 1111, 2021.10.19. 규 1239>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5. 그 밖의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1.10.19. 규 1239>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등)
제6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규 11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권 등)
제7조(시설사용권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세입조치)
제8조(세입조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위탁료는 고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수입금의 입금)
제9조(수입금의 입금) 군수가 직영하는 경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 12시까지(금융기간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자의 임무)
제10조(근무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11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11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