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9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융자신청서_농업인 개인용)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9.>
융 자 신 청 서 (제5조제1항 관련)
(농업인 개인용)
 ◦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주 소:
 ◦ 주 작 목:
 ◦ 영농경력: 
 ◦ 영농규모:
 ◦ 연간소득규모:
 ◦ 융자신청금액: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현재 융자 대출금액: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융자신청서_생산자단체)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9.>
 융 자 신 청 서 (제5조제1항 관련)
(생산자단체)
 ◦ 법 인 체(생산자단체)명:
 ◦ 대 표 자: (남, 여)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설 립 일:
 ◦ 소 재 지:
 ◦ 자 본 금: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종업원(참여)수:
 ◦ 융자신청액: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서_농업인 개인용)

성 명(남, 여)주 소
업 종농지규모전 (㎡)전 (㎡)답 (㎡)답 (㎡)과수원 (㎡)과수원 (㎡)시설하우스 (㎡)
업 종농지규모
농어업경력가축규모축종:축종:축종:축종:두수:두수:두수:
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단 위수 량수 량
세부사업내용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9.>
 사 업 계 획 서 (제5조제1항 관련)
(농업인 개인용)
1. 개 요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원, 차입금 원
 4) 세부사업계획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사업계획서_생산자단체)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 립 일설 립 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생산자단체,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인
종업원수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거래은행거래은행주: 부: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소 재 지규 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 별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직 위성 명연 령동업계입사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 력주요경력
(남, 여)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 분 율비 고
일 자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정( 년)추정( 년)
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 기 말 ( 년)당 기 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전 기 말 ( 년)당 기 말 ( 년)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 고 기말재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평균과거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기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9.>
 
 사 업 계 획 서(제5조제1항 관련)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 

 4) 연혁

2. 조업상황 (단위: 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4. 사업계획
 ㅇ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신 청 자(남/여)(남/여)신청자 형태신청자 형태참여자수남 00명/ 여 00명남 00명/ 여 00명
성 명 (대표자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주 소
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신청내용사업규모계계신청액신청액신청액자부담
신청내용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구 역지 구구 역지 구
구 분평가평가평가검 토 의 견
구 분상중하검 토 의 견
사업능력◦영농어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어규모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시설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9.>
 
 사 업 성 검 토 서(제5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읍면장 (인)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 -( ) -
생산자조직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여)(남,여)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총액천원천원보조대출자담자담
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
유무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유무양호보통불량
대출구분담보종류수량대출가능액담보물소재지소유자(관계)
신 용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9.>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군지부장 (인)
 ( ) 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7호서식(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

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농 가 현 황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성 명성별생년월일집휴대전화
벼 재배면적(㎡)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월급제 희망량월급제 희망량
벼 재배면적(㎡)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수량(포대/40kg)금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2.9.>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제9조 관련)
○ 농업인 현황

○ 신청내역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 건강보험증(사본) 1부.(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농업인 월급제신청대상자 내역)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월급제 희망량월급제 희망량비고
주 소성 명성별약정품종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수 량 (포대/40kg)금액(천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9.>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 내역
 ( 읍·면)

별지 제9호서식(농업인 월급제 월급 지급내역)

월 별지 급 자지 급 자지 급 자지 급 자비고
월 별주 소성 명성별지 급 액(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서식] <개정 2019.12.9.>
 농업인 월급제 월급 지급내역
 
 ( 농업협동조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지원 범위)

제2조(융자금의 지원 범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시설ㆍ운영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금가. 인건비 지급, 원ㆍ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나. 그 밖에 농어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2. 시설자금가. 농어업의 자동화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 농지소유면적 1ha 미만 농가와 1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2. 생산자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ㆍ어업회사법인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다. 농ㆍ어업인 등 단체조직라. 5인 이상 농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ㆍ수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장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② 해당연도 시설ㆍ운영자금 융자계획 금액 중 농ㆍ어업인에 100분의 80, 생산자단체에 100분의 20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제4조(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농·어업인:5천만원 ││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농·어업인:5천만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 율 │ 연 1% │ 연 1% ││ 이 율 │ 연 1% │ 연 1%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 시의 이율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ㆍ상환기간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농업분과위원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5조(융자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융자의 금지)

제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농업인 월급제 융자대상)

제8조(농업인 월급제 융자대상)① 농업인 월급제(이하“월급제”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3>1.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3.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월급제 융자신청)

제9조(월급제 융자신청) 제8조에 따른 월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월급제 상환)

제10조(월급제 상환) 월급제는 농협자체수매 약정금액 중에서 상환하여 정산한다.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3. 취급 금융기관 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4.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5.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융자금의 금리8.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대상의 선정)

제13조(융자대상의 선정) 군수는 제5조, 제9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 중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 규모보다 신청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14조(대상자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③ 융자금의 회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제15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을 때2.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4. 융자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5.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6.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8.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 이전, 그 밖의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이차보전)

제17조(이차보전) 군수는 발전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한 융자이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등)

제18조(점검 등)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 불이행 대상자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 추진 상황 및 정상운영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