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 조2363>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주관 단체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7.11.2. 조2363>1. 농업 생산부문2. 농ㆍ축ㆍ임산물 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3.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4. 우수 귀농ㆍ귀촌인 부문5.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군수상, 고성군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절차는 「고성군 포상 조례」,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11.2. 조2363>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고성군민으로서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ㆍ단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같은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7.11.2. 조2363>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2. 조236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1. 2 조2363>1. 행사의 기본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2021.07.05. 조 266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4. 12. 20. 조2926>⑥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관련 기관장, 농업부문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⑦ <삭제 2017. 11. 2 조2363>⑧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2. 조2363>

제12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7. 11. 2. 조2363>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 11. 2. 조2363><개정 2023. 10. 4. 조18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 11. 2. 조2363>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고성군 포상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1. 2. 조2363><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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