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8. 6. 10 조 668> <개정 2001. 1. 18 조 1681>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 18 조 1681>1. 경지정리사업2. 환지처분사업3. 농지의 교환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삭제 77. 4. 20 조 28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77. 4. 20 조 287>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 77. 4. 20 조 287>
제6조(위원회의 직명)
제6조(위원회의 직명) <삭제 77. 4. 20 조 287>
제7조(위원임기)
제7조(위원임기) <삭제 77. 4. 20 조 287>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삭제 77. 4. 20 조 287>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삭제 77. 4. 20 조 287>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삭제 77. 4. 20 조 287>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삭제 77. 4. 20 조 287>
제12조(사업비의 부과등)
제12조(사업비의 부과등) ① <삭제 2001. 1. 18 조 1681>②<삭제 2001. 1. 18 조 1681>③<삭제 2001. 1. 18 조 1681>④<삭제 2001. 1. 18 조 1681>⑤<삭제 2001. 1. 18 조 1681>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시작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1><개정 2012.10.15. 조 2082>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사용허가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1>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조 1681>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49>③제1·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
제16조(환지교부)
제16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종전의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청산)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사업 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1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17조의 정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곱한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89. 7. 14 조 1149> <개정 2001. 1. 18 조 1681>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2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몰 포맘)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조 1215> <개정2001. 1. 18 조 1681>1. <삭제 2001. 1. 18 조 1681>2. <삭제 2001. 1. 18 조 1681>3.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4. 법 제11조의 각호에 기재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01. 1. 18 조 1681>5.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7.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8.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그소유권이 변경 되었을때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