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성군 농촌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부장은 농촌정책과장,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담당주사,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경우 교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문야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②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촌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생 선발과 졸업에 관한 사항3. 대학과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 중 농촌정책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학사운영)
제12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 벤치마킹 결과 등 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학장은 졸업자가 희망할 경우 졸업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