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변속차로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20104515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20104515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15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미터 미만통로 등의 폭이 6미터 미만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미터 이상통로 등의 폭이 6미터 이상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등마. 판매시설 등10대 이하10대 이하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등마. 판매시설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15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등마. 판매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104515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5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20104515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20104515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15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25104515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2525105050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2525105050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020103535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151510303020
마. 판매시설 등10대 이하10대 이하101010202020
마. 판매시설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151510303020
마. 판매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20104545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15151030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20104545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10101010101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5151030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2020104545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2020104020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3030105020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1〕(개정)<2022.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17조에 따른 군도 중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조2783>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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