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공급요청 구간주소공급요청 구간주소시 점
공급요청 구간주소공급요청 구간주소종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 정보 취급개인 정보 취급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 정보 취급개인 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
연번성명 (남,여)주 소세대수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연락처서명
연번성명 (남,여)주 소세대수단독주택단독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경로당 · 마을 회관사회복지시설연락처서명
연번성명 (남,여)주 소세대수일반수급자일반수급자경로당 · 마을 회관사회복지시설연락처서명
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2021.9.27.)
(앞면)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_사업계획서

사업(구간)명사업(구간)명사업(구간)명
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가 구 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공 급 관공 급 관m ( A - m)m ( A - m)m ( A - m)m ( A - m)m ( A - m)m ( A - m)
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보조금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소계소계일반 시설분담금일반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보조금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 (단위사업명)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배 관 재 질 및 길 이총공사길이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신 청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9.27.)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27.)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_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 (단위사업명)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배 관 재 질 및 길 이총공사길이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단독 주택용 :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다세대ㆍ연립주택: 세대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도별용도별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그 밖의 세대 : 세대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신 청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 청 내 역보 조 금 신 청 내 역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총공사비 : 원 • 투 자 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 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 조 금 : 원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27.)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고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1.9.27.>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9.27.>7.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1.9.2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신설 2021.9.27.>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3호에서 이동 <2021.9.2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군수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1. 100m당 세대수가가 많은 신청구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5조에서 이동<2021.9.2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6조에서 이동<2021.9.27.]

제9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9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9.27.>]

제10조(보조금의 결정통지)

제10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9.27.> [제8조에서 이동<2021.9.27.]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9.27.>]

제12조(별도계정)

제12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제10조에서 이동<2021.9.27.>]

제13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13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7.> [제11조에서 이동<2021.9.27.>]

제14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4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9.27.>]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13조에서 이동<2021.9.27.>]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에서 이동<2021.9.27.>]

제17조(준용기준)

제17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15조에서 이동<2021.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