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마을회관 시설물 정비 지원신청서

신청인마을명
신청인대표자(이장) 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사업내용정비대상시설물명
사업내용시설물의 소재지
사업내용정비기간
사업내용정비내용
소요사업비총 소요액
소요사업비산출근거
소요사업비신청금액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마을대표(이장)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마을대표(이장)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마을대표(이장)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도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마을회관 시설물 정비 지원신청서
 사업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개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4.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해 마을회관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2. 사업 대상 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①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① 마을대표는 마을회관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제한사항)

제8조(제한사항)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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