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2.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이하 “민간환경감시단증”이라 한다)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절차 등)

제7조(신고 절차 등)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