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법률 고문 청렴서약서

■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법률 고문 청렴서약서
 본인은 고성군 법률 고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2.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의 금지
 3. 고성군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4. 이권개입 및 권리남용 등 직무를 이용한 불법행위 금지
 5. 자문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 밖의 정보 이용 금지
 6. 고성군 법률 고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금지
 7.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는 활동의 금지 등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법률 자문 실적부

자문 의뢰 연월일자문 제목자문 유형자문 내용자문 회신일실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법률 자문 실적부

별지 제3호서식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
신 청 인소 속
사건 번호사건 번호민사민사민사고소ㆍ고발고소ㆍ고발고소ㆍ고발공소공소공소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접수일사 건 번 호경찰접수일관할 및 사 건 번 호검찰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검찰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법원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법원
지원 신청 금 액지원 신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사건 개요사건 개요
첨부 서류첨부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그 밖의 관련 서류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법률 고문의 운영과 고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성군 법률 고문(이하“법률 고문”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 및 상담)

제3조(자문 및 상담)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2.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개정 2020.10.12. 조2581>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군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법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81>1. 민사소송에 제소 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2. 고소·고발 등 사건 제소나 피소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3.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①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의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 비용의 변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4. <삭제 2018. 9. 27. 조 2429>5. 그 밖에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 8. 9. 조2422>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1. 해당 공무원의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②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