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5 시행 2025-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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