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2.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2.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6.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7.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5.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제12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제13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2.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4. 해양생물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6. 그 밖에 민간참여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제14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4조(해양생물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 군수는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인근 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의 증진)
제16조(인근 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의 증진)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해양생물보호구역 전시·홍보2. 해양생물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4. 위원회 운영 지원5. 센터 간의 네트워크6. 그 밖에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8조(민간위탁)
제18조(민간위탁)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