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 우수한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활동나. 생태관광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회의2.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판매3.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 및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3.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4. 제4조에 따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적 목적으로 공방을 이용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2. 매점 및 음료 판매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