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2. 주민대표 18명 이내3.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실무검토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