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고성군 내에서 약취·유인·유기·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3.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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