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구분기준요금비고
사용료다목적강당1회, 2시간20,000원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사용료교육실 11회, 2시간10,000원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사용료교육실 21회, 2시간15,000원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사용료공유사무실1회, 2시간무료1일 1회만 이용가능
수강료8시간 이하1시간 50분 수업 기준10,000원 이하
수강료16시간 이하1시간 50분 수업 기준20,000원 이하
수강료40시간 이하1시간 50분 수업 기준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6조제1항 관련)

 ※ 시설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시간으로 본다.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대상감면범위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전액
사용료고성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전액
수강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전액
수강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전액
수강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
수강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전액
수강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50
수강료「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분의 50
수강료「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가구원100분의 50
수강료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100분의 50
수강료「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100분의 50
수강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사용료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5일 전전액
1. 사용료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100분의 50
1. 사용료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100분의 30
1. 사용료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전일까지전액
1. 사용료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남은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이내수업시작 전전액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이내총 수업시간의 1/3 이전100분의 60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이내총 수업시간의 1/2 이전100분의 50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이내총 수업시간의 1/2 이후100분의 30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초과수업시작 전전액
2.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초과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수강료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전액
2. 수강료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이후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및 수강신청서

수집항목(필수)수집항목(선택)수집목적보유기간접수번호접수번호
성명,생년월일,주소, 휴대폰번호단체명의사소통,정보전달 및 고지서발급사용 종료후 보유정보 폐기사용공간사용공간
사 용 신 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 용 신 청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신 청사용목적사용인원
수 강 신 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신 청주 소
수 강 신 청연 락 처
수 강 신 청신청강좌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및 수강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및 수강 신청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이하 “담소랑”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소랑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담소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3. 여성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담소랑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강당2. 교육실3. 공유사무실4. 아이돌봄실5. 사무실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① 담소랑의 사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 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4. 시설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사용 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① 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군수는 담소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