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3. 관계 공무원 (담당관ㆍ과장급이상)<개정 2019. 1. 1. 조2455>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6급)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 조 156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