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단 체 명)(대표: )생년월일 (성별)
주 소전 화 (휴 대 폰)
기부자명 (기관·단체)봉사활동 누적시간
기부시간환산금액 (기부금액)
주 요 봉사경력1. 2.1. 2.1. 2.
기부대상※ 기부대상 예)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 기부대상 예)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
참여경로□신문·방송 □안내서 □군청·읍면사무소 □기타참여동기□불우 이웃에 기여 □보람 있는 여가선용 □주변의 권유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본인은 상기 기재한 기부대상에게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 이와 관련한 신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본인은 상기 기재한 기부대상에게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 이와 관련한 신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본인은 상기 기재한 기부대상에게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 이와 관련한 신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원봉사시간을 환산금액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표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시간을 환산금액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표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시간을 환산금액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표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시간을 환산금액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표 ) 인 고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단체일 경우) 1. 사업장 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 2. 단체 회원 명부 3.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구비서류(단체일 경우) 1. 사업장 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 2. 단체 회원 명부 3.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구비서류(단체일 경우) 1. 사업장 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 2. 단체 회원 명부 3.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구비서류(단체일 경우) 1. 사업장 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 2. 단체 회원 명부 3.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부단체명기부자명성별누적시간기부시간기부금액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제2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의2에 따라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2.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1부(단체일 경우)〔별지제2호서식]

제3조(기부시간)

제3조(기부시간)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은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1년간의 누적시간을 말한다.② 봉사활동 누적시간의 환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연간 1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2. 단체: 연간 5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③ 환산금 기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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