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8-08-09 시행 2018-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감사반원증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4mm×86mm(PVC(비닐)포장 120g/㎡)]
(주)
 1. 감사반원증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의 탈모사진으로 규격은 30㎜×40㎜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2. 의회사무과 <신설 2018. 8. 9. 규1170>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5.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한다)

제3조(감사의 주기)

제3조(감사의 주기)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

제6조(감사반 편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 등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③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반원증 또는 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시 유의사항)

제7조(감사 시 유의사항)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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