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입주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생년월일 (성 별)
현 주소 (사업지구 내 주소)
연 락 처
가구원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_표준임대차계약서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액공용면적합계
임대차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고성군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고성군에 예치하고 당월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고성군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입주자는 월 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등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금지행위)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성군과 입주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성군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입주자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고성군에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주자가 고성군에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고성군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고성군에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고성군에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고성군에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_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성 별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_입주자 관리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입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2. “임대주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3. “자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2. 주민ㆍ행정기관ㆍ학교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6조

제6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7조

제7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작은 학교별 학생모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ㆍ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민ㆍ관ㆍ학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ㆍ관ㆍ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24. 4. 11. 조2876>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③ 협의회의 사무는 교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제11조(사업의 종류)

제11조(사업의 종류) 군수는 마을과 작은 학교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주택 건립사업2.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제12조(입주자격 및 거주기간)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1. 조2876>〔제목개정 2024. 4. 11. 조2876〕

제13조(입주자 선정)

제13조(입주자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2024. 4. 11. 조2876>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15조(입주계약 등)

제15조(입주계약 등)①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 4. 11. 조2876>

제16조(임대료 등)

제16조(임대료 등)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자녀 2명인 세대 50%2. 자녀 3명인 세대 70%3. 자녀 4명인 세대 90%④ 입주자 자녀 변동사항 발생 시 임대료 등 기준은 제3항에 따르고, 반영시기는 변동일 기준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조치)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요건이 소멸된 경우<개정 2024. 4. 11. 조2876>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3. 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경우4.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입주자 관리 등)

제18조(입주자 관리 등)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 보수)

제19조(유지 보수)① 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공용부분은 군수가 비용을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