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5 시행 2021-07-05 제정

별표

별표 1_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사 용 기 준 시 간사 용 기 준 시 간금 액(원)비고
강 당오 전09:00~14:0020,000
강 당오 후14:00~18:0020,000
교육실1일1일20,000
신 청 자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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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신 청 내 용
이 용 시 설구 분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비 고비 고비 고
이 용 시 설교육실
이 용 시 설강 당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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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시 설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
이 용 료계계강당 사용료강당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
이 용 료
납 부 기 간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
승 인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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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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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시 설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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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이용신청서

■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승 인 서

■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_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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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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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시 설강 당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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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_이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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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료계계강당 사용료강당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교육실 사용료
이 용 료
납 부 기 간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
승 인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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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승 인 서

별지 제3호서식_이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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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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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370에 두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제정구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수집ㆍ전시2. 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유지관리3.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4.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개방시간)

제4조(개관 및 개방시간)①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센터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전시물 및 시설 등 관리상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이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제10조(명예센터장)

제10조(명예센터장)① 군수는 센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2. 센터 운영에 관련 자료수집, 활동 지원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제11조(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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