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주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주 소
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연락처유선전화( ) -( ) -( ) -( ) -( ) -( ) -( ) -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내용2. 피해내용담당공무원 확인(란)담당공무원 확인(란)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피 해 내 역피 해 내 역① 공부상면적[ ]㎡, ② 소실면적[ ]㎡, [ ]% ③ 피해금액[ ]원, ④ 기타:① 공부상면적[ ]㎡, ② 소실면적[ ]㎡, [ ]% ③ 피해금액[ ]원, ④ 기타:① 공부상면적[ ]㎡, ② 소실면적[ ]㎡, [ ]% ③ 피해금액[ ]원, ④ 기타:① 공부상면적[ ]㎡, ② 소실면적[ ]㎡, [ ]% ③ 피해금액[ ]원, ④ 기타:① 공부상면적[ ]㎡, ② 소실면적[ ]㎡, [ ]% ③ 피해금액[ ]원, ④ 기타: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고성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3. 신청사항3. 신청사항※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 제공 □ 주택복구비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확인사항4. 확인사항※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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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확인피해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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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원금 결정지원금 결정
지급◀지원금 결정지원금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법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2. 주택복구비3.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7조(피해지원금의 환수) 피해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피해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