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 납수 납비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주소성명성별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 자금 액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이외권리유무교 부 결정액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공 탁공 탁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소성명성별소유권이외권리유무교 부 결정액일자금액수령인일자내용비고
납부 의무자주 소제 호
납부 의무자성 명성별성별제 호
사 업 지 구
청 산 구 분
납 부 금 액
징수금 명세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
징수금 명세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
납부 의무자주소납부 의무자주소납부 의무자주소
납부 의무자성명납부 의무자성명납부 의무자성명
사업 지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사업 지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사업 지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
내역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내역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내역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환지청산 징수금
납부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영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영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영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부금 명 세종전토지 권리가격종전토지 권리가격환지토지 평정가격징수 결정액
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납부금 명 세종전토지 권리가격종전토지 권리가격환지토지 평정가격징수 결정액
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납부금 명 세
납부 장소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납부금 명 세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수납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고성군 읍·면장 귀하수납인
제 호납입통지번호제 호
환지청산 징 수 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징수금 내역징수결정액
징수금 내역가 산 금
징수금 내역합 계
납부장소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 주 소 : 성 명 : 귀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 주 소 : 성 명 : 귀하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 주 소 : 성 명 : 귀하
수령인주 소제 호
수령인성 명제 호
사업지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환지 청산 징수금
교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교부금 명세종전 토지의 권리가격종전 토지의 권리가격환지평정가격교부결정액교부결정액
교부금 명세
교부 예정일
교부장소
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위 금액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

[별지 제2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통 지 서

 (수납은행용) (부과기관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독 촉 장

[별지 제5호서식]
교 부 통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21.>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1.>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 <개정 2015.9.21.>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5.9.21.>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1. 수령자(교부 대상자)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귄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개정 2015.9.21.>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21.>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 시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5조(징수·교부의 위임)

제15조(징수·교부의 위임) 군수는 청산금의 징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0 규 913> <개정 2015.9.21.>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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