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4에이치활동 단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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