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 시설사 용 기 준 시 간사 용 기 준 시 간금 액(1일 기준)비고
시청각실오 전09:00~14:0020,000원
시청각실오 후14:00~18:0020,000원
1층 전시실1일1일20,000원
품 명단 위사 용 료(원)비 고
음 향유선마이크 1채널2,500·유선마이크 1채널은 기본 무료
음 향무선마이크 1채널20,000·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빔프로젝트1회10,000·오전, 오후 각 1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시설 사용료

별지서식 1~4

신 청 자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
신청자주소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청자주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행 사 명
신 청 내 용
사 용 시 설구 분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시청각실
사 용 시 설1층 전시실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신 청 자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
신청자주소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청자주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구 분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시청각실
사 용 시 설1층 전시실
첨 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변경 행사계획서 1부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신 청 자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무실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휴대폰
승 인 시 설
대 관 목 적
대 관 기 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20 . . . ~ 20 . . . 까지( 일간)
대 관 료계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대 관 료
납 부 기 간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
승 인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 박물관 시설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금일금일금
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농협납입장소 : 농협납입장소 : 농협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년월 일
징 수 관: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성 명:납 입 자
징 수 관취급자
수입금출납원기 장
(납부자)귀하(납부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관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성박물관 시설 대관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에 둔다.<개정 2019.5.7. 조247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시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로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5.7. 조2479>2. <삭제 2019.5.7. 조2479>3. <삭제 2019.5.7. 조2479>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3. 고성군 출토 국가귀속유물의 보관·관리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7. 조247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5.7. 조2479>

제13조(대관의 범위)

제13조(대관의 범위)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시청각실 및 1층 전시실에 한정하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제14조(대관 시간)

제14조(대관 시간)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15조(대관신청 및 승인의 취소 등)

제15조(대관신청 및 승인의 취소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와 대관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조2617>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조2617>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전문개정 2020.12.30. 조2617]

제17조(대관료)

제17조(대관료)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관료의 납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료의 면제)

제18조(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7>

제19조(대관료의 반환)

제19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7>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2.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7>3. 삭제 <2020.12.30. 조2617>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내부설비를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신설 2019.5.7. 조2479]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신설 2019.5.7. 조2479]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19.5.7. 조2479]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6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79]

제27조(관리규정)

제27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