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김해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9.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