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5-05-15 시행 199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판장2. 어린이 놀이방3. 이, 미용실4. 도서실5. 소 회의실6. 상담실7. 체육실8. 노총사무실 및 근로자를 위한 단체의 사무실, 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의 사무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2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시설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노동복지회관의 운영권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매년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