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22.>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

제5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③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학생 선발)

제8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방지)

제9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10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재산 확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등)

제12조(회계연도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전협의 등)

제15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18조(공무원 파견 등)

제18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4.2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