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김해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순보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김해시보"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 또는 다양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5, 2019.11.1., 2023.5.4.>1. 주요 시정시책2. 시의회 의정활동사항3. 중요행사4. 시민의 소리5. 문화 및 생활정보6. 공지사항7.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탄소중립생활실천, 일회용품 저감 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① 김해시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5. 2. 24)③ 소통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2011.5.23, 2019.11.1., 2023.5.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2023.5.4.>[제목개정 2019.1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2.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3. 그 밖에 김해시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1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사항을 심의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제7조(취재기자)
제7조(취재기자)① 시보 편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② 취재기자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7)③ 취재기자는「지방공무원법」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④ (삭제 2009.11.27)⑤ (삭제 2009.11.27)⑥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취재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⑦ 시민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2. 24)② 간사는 시보편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19, 2000. 7. 5, 2001. 7. 28, 2005. 2. 24, 2016.10.14)
제9조(자료)
제9조(자료)①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5. 2. 24)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김해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9.11.1.)③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김해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광고)
제11조(광고) 김해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① (삭제 2009.11.27)② (삭제 2009.11.27)
제13조(시민소통)
제13조(시민소통) 시장은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독자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참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