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
| 구 분 | 소 재 지 | 비 고 |
| 김해시청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진례면행정복지센터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생림면행정복지센터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대동면행정복지센터 동상동행정복지센터 회현동행정복지센터 부원동행정복지센터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안동행정복지센터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2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1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69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40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610 경남 김해시 호계로517번길 8 경남 김해시 가락로63번길 3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6 경남 김해시 내외로 67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160 경남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7-13 경남 김해시 인제로11번길 51 경남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2 경남 김해시 식만로 388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579 경남 김해시 능동로 43 경남 김해시 관동로 2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2022.4.8.>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