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야역사문화”란 가야의 고유한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형성·발전시켜 온 것을 말한다.2. “가야역사문화 환경”이란 가야역사문화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야역사문화 환경을 발굴·보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야역사문화의 계발·보급·보존2.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가야역사문화의 국내·외 교류4. 가야역사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5.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야역사문화와 관련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