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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