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6조(우선계약)]

유형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단체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 이탈주민
1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순(順)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세대주 3.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실적이 적은 자 4.「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5.「주민등록법」에 따른 김해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5.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서식 [5조(신청)]

신청인성 명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사 업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청사유□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이란「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6.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3.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4. 시가 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②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신청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각각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3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시장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장등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의 사망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5.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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