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표 1][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입장료입장료비 고
구 분개인김해시민/ 자원봉사자/단체비 고
어린이1,000500-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어른 : 19세 이상 ∼ 64세 이하 -군인 : 단기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김해시민: 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체 : 20명 이상
청소년/군인1,500700-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어른 : 19세 이상 ∼ 64세 이하 -군인 : 단기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김해시민: 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체 : 20명 이상
어른2,0001,000-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 18세 이하 -어른 : 19세 이상 ∼ 64세 이하 -군인 : 단기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김해시민: 신분증 소지자에 한정함 -단체 : 20명 이상
【입장료 면제】 1. 국가 또는 김해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어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자원봉사자 할인은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정 ※ 김해시민 할인과 단체 할인 중복감면 적용 불가【입장료 면제】 1. 국가 또는 김해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어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자원봉사자 할인은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정 ※ 김해시민 할인과 단체 할인 중복감면 적용 불가【입장료 면제】 1. 국가 또는 김해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어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자원봉사자 할인은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정 ※ 김해시민 할인과 단체 할인 중복감면 적용 불가【입장료 면제】 1. 국가 또는 김해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어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 ※ 자원봉사자 할인은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정 ※ 김해시민 할인과 단체 할인 중복감면 적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 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2.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4 일원3. 기 능 :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 체험, 국정운영 체험, 봉하마을 관련 체험, 김해 주요인물 체험, 생태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② 전시관 시설은 1층, 2층, 야외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① 전시관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시관의 입장료는 매표소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②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처리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물의 관리)

제14조(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