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별표 1]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1.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 
 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150m미만의 고도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마. 드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드론을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바.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드론을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차.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 중의 드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라. 조종자는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마.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바.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사.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료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아. 드론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차.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카.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타.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
 파. 이륙 장소 및 착륙 장소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의 운영사항에 대해 알릴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등)

제2조(시설의 위치 등) 드론연습장의 위치와 이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2025.4.9.>1. 위치 : 김해시 생림면 금곡로 461-1042. 이용면적 : 9,900㎡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드론연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3. 드론연습장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연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시설 이용료는「김해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고 체험교육 재료비 등은 실비 범위에서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5조(이용규격)

제5조(이용규격) 드론연습장에서는 자격증 무소지자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드론자격증 소지자의 이용, 드론 조종사 자격증 시험 및 산업 테스트용으로 활용 등 시장이 드론연습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1.>

제6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제6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드론연습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제7조(운영계획수립)

제7조(운영계획수립) 시장은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연습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5.21.>

제8조(연습장 운영ㆍ관리)

제8조(연습장 운영ㆍ관리)① 드론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연습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2. 안전관리 대책수립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4.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 청결 관리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8.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정리② 안전관리담당자(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② 기업체 또는 단체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현장에 구비된 안전서약서를 작성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12조(이용대상)

제12조(이용대상)① 드론연습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드론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산업테스트)용, 드론시험장 및 공익목적의 시연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상품진열 및 판매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5.21.>

제13조(이용방법)

제13조(이용방법)① 드론연습장 시설이용 또는 체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김해시 공공시설예약 서비스)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교육, 시설이용 기업 또는 단체 : 3일 전2. 시설이용 개인 : 1일 전② 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용은 최대 2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이용 당일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2. 이용자는 이용 당일 드론연습장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3. 비행구역은 펜스를 경계로 하며, 이용자는 드론이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종해야 한다.4. 체험교육 진행 시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권리)

제14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드론연습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제15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이용자가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책임)

제16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위반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7조(사고발생 시 조치)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