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김해시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5.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