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박물관ㆍ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제4조제1항 관련)

명 칭위 치휴 관 일
대성동고분박물관김해시 가야의길 126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분청도자박물관김해시 진례면 분청로 17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목재문화박물관김해시 관동로27번길 5-49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민속박물관김해시 분성로261번길 35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시 수도박물관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한글박물관김해시 분성로 22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진영역철도박물관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45-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휴관일
김해문화의전당 미술관(윤슬미술관)김해시 김해대로 206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제26조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한 휴관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김해시 진례면 분청로 25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제26조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한 휴관일
김해시립 김영원미술관김해시 가야로 243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제26조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한 휴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및 감면기준(제4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구 분사용도구 및 체험종류 (예시)체험 시간체 험 료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구 분사용도구 및 체험종류 (예시)체험 시간개 인감경대상감경대상비 고
구 분사용도구 및 체험종류 (예시)체험 시간개 인단 체 (15인 이상)단체 외비 고
목공예 체험· 목공수공구, 전동실톱, 목공예용 인두기, 목선반 등을 활용한 목재소품 및 목가구 제작 등2시간 이내2,000원1,600원1,400원▫ 체험 종류 및 시간은 운영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 체험료는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목재체험놀이터· 친환경 목재 놀잇감(원목 소꿉·교통·쌓기 놀이도구 등)2시간6,000원4,800원4,200원▫ 목재체험놀이터 이용객 중 인솔자(보호자 포함)는 무료 입장한다.
구 분대 상감면율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체험하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여자 다.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경가.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20퍼센트
감경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거.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너. 김해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와 그 밖의 박물관 관련 행사의 참여자 더.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및 감면기준(제4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체험료

2. 체험료 감면기준 

 비고 
 1)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체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체험객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제4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시 설 명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용기준일 반감경대상비 고
목공체험관 (개별 목공방), 다목적실4시간50,000원35,000원▫ 사용시간 동안 일반체험 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 시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영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목공체험관 (개별 목공방), 다목적실8시간100,000원70,000원▫ 사용시간 동안 일반체험 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 시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영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구 분대 상감면율
면제가. 공무수행상 시설을 사용할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다.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 사용할 경우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로 사용할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로 사용할 경우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위한 행사로 사용할 경우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로 사용할 경우 바. 김해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와 그 밖의 박물관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제4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시설사용료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비고 
 1)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상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대 관 시 설대 관 시 설
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경내용
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당 초
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 경
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 경 사 항 (신청 변경 시 기재)변경사유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행사계획서 1부첨부 행사계획서 1부첨부 행사계획서 1부첨부 행사계획서 1부첨부 행사계획서 1부첨부 행사계획서 1부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관승인서

신 청 인성 명 (상호)(남 / 여)(남 / 여)대관신청 접수번호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대 관 시 설대 관 시 설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내용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당 초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 경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유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평가서

유 형유 형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구입 ( ), 기증 (유상‧무상), 기탁( ), 관리전환( ), 기타( )
대상자료명 칭명 칭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
대상자료크 기 (cm)크 기 (cm)재 질재 질재 질시 대시 대
대상자료희망매매가희망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상‧중‧하특 징특 징
평가사항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
평가사항진 위 여 부진 위 여 부진 위 여 부가 ‧ 부가 ‧ 부가 ‧ 부소 장 가 치소 장 가 치소 장 가 치상‧중‧하상‧중‧하
평가사항구 입 여 부구 입 여 부구 입 여 부가 ‧ 부가 ‧ 부가 ‧ 부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금 원금 원
평가사항종 합 평 가종 합 평 가종 합 평 가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증심의위원회 의결서

대상자료명 칭종 류종 류수 량
대상자료크 기 (cm)재 질재 질
대상자료소유자성 명 (상 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료소유자주 소전화번호
대상자료소유자주 소이메일 (E-mail)
평가사항하자 여부하자 여부하자 여부
평가사항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
평가사항종합 평가종합 평가종합 평가
평가사항선정 여부선정 여부선정 여부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료(기증ㆍ기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이메일 (E-mail)
기증·기탁 사 유기증·기탁 사 유기증구분
기증·기탁 사 유기증·기탁 사 유기탁기간
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
연번명 칭명 칭시 대시 대크 기수량특 징특 징특 징출 처비 고
계계계
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4항·제22조제2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기증·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위 기탁자료는 기탁기간 중에 귀 관이 제3자에게 공개, 학술연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연번명 칭시 대크 기 (cm)수량특 징출 처비 고
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증ㆍ기탁 증서

귀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에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에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에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신
등 점의 자료는 전시, 연구,등 점의 자료는 전시, 연구,등 점의 자료는 전시, 연구,등 점의 자료는 전시, 연구,
문화예술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문화예술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문화예술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문화예술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이메일 (E-mail)
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비 고
계계계계
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연번명 칭시 대크 기 (cm)출 처 (소장경위)특 징수량희망금액 (원)
계계계
※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매도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평가자료보관증

신 청 인성 명 (상 호)(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
자료보관 신청사유자료보관 신청사유수 량
신 청 서 접수번호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기간
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에 보관한 자료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자료가 구입·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일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자료회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자료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 (자료목록 별첨)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에 보관한 자료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자료가 구입·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일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자료회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자료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 (자료목록 별첨)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에 보관한 자료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자료가 구입·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일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자료회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자료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 (자료목록 별첨)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에 보관한 자료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자료가 구입·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일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자료회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자료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 (자료목록 별첨)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에 보관한 자료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자료가 구입·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일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자료회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자료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 (자료목록 별첨)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료(보관ㆍ반환)증

년 월 일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자료(보관·반환)증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자료보관·반환 제 호
김해시장(관장) 인성 명 (상 호)(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이메일 (E-mail)
보관사유보관증·의뢰서 접수번호보관증·의뢰서 접수번호
반환사유자료보관 신청사유자료보관 신청사유
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
연 번명 칭명 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 고
계계계
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자료를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제22조제5항·제24조제7항에 따라 이상 없이 보관·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출납대장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반 출반 출반 출반 입반 입반 입비 고
연번명칭수량보관처연월일목적확인자연월일목적확인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 당 자관 장관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
수장실명출입자출입시간출입사유출입사유비 고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수장고 열쇠출납부

연월일수장고 명사용 내역반출 신청자반출시간허가결재허가결재반납자인반 납 확인자인비고 (반납 시간 등)
연월일수장고 명사용 내역반출 신청자반출시간담당 학예사관장반납자인반 납 확인자인비고 (반납 시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자료보관의뢰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호)(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이메일 (E-mail)이메일 (E-mail)
보관의뢰 사유보관의뢰 사유보관의뢰 사유
보관의뢰 기간보관의뢰 기간보관의뢰 기간
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
연번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번호명칭수량수량특징특징비 고
계계계계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자료대여허가신청서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대 여 신 청 목 록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계계계계계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보관시설현황보관시설현황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운 반 자운 반 자
비 고비 고
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1.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료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허가승인서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계계계계계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운 반 자운 반 자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열람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메일 (E-mail)이메일 (E-mail)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자료번호자료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연번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열람허가승인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메일 (E-mail)이메일 (E-mail)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자료번호자료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연번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열람인원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열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복제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메일 (E-mail)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자료번호명 칭명 칭수 량복제수량비고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용 일시이용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 구분□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
이용 목적이용 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김해시장(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자료복제허가승인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메일 (E-mail)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자료번호명 칭명 칭수 량복제수량비고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 용 자 료 내 역이 용 자 료 내 역
이용 일시이용 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 구분□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
이용 목적이용 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김해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김해시장(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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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립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박물관을 포함한다.2. “공립 미술관”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미술관을 포함한다.3. “자료”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말한다.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공립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또는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ㆍ미술관이 위탁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10.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 박물관장 및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ㆍ미술관의 시설유지 및 관리2.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복제3.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와 연구4.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전시 및 행사 개최5.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자료와 정보 교환7.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8.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관련 협회 또는 미술관 관련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운영)①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르며, 휴관일을 제외한 날에는 개관하여 전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④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박물관ㆍ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체험료와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요금과 반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공고 및 박물관ㆍ미술관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⑥ 제5항과 관련하여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별표 2의 체험료와 별표 3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⑦ 제6항에 따른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와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제6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신청이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거나 시설 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⑨ 제5항에 따른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는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 및 행위제한)

제5조(관람 및 행위제한)① 관장은 전시 중인 자료(이하 “전시자료”라 한다)의 보호, 원활한 관람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증상자6. 그 밖에 전시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박물관ㆍ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ㆍ노숙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핸드폰ㆍ카메라 거치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4.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5. 그 밖에 관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③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위탁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대관신청 및 제한)

제8조(대관신청 및 제한)①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이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대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박물관ㆍ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박물관ㆍ미술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유지ㆍ관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신청 및 변경의 기한은 제26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취소 등)

제9조(대관승인 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고ㆍ재난ㆍ감염병 확산 등 위기사항의 종식을 위해 박물관ㆍ미술관이 휴관한 경우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격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0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관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ㆍ미술관 후원에 관한 사항4. 박물관ㆍ미술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5.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해촉)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해촉)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자료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 또는 관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 “평가 자료”라 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료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2. 평가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그 밖에 수집에 관한 사항

제15조(자료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자료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자료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등으로 하고, 시장등은 위원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등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평가 자료의 관련 전문가2.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평가 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등은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수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여부 결정을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시장등은 자료 기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자료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수증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등으로 하고, 시장등은 위원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등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수집예정 자료의 관련 전문가2.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3.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등은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수당)

제1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수집)

제19조(자료수집)① 시장등은 역사ㆍ문화적ㆍ예술적 보존가치가 있으며, 전시 및 학술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상의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이 의심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자료기증)

제20조(자료기증)① 시장등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감정평가는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감정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액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료기증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증자 명단 공개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초청3. 감사패, 명예시민증 등 증정④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자료구입)

제21조(자료구입)①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3호의 경우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1. 수집자료 분야선정 및 수집절차 공고2. 매도신청서 접수 및 평가대상 선정3. 평가 자료의 진위여부ㆍ가격평가 및 최종심의4. 자료수집 결정 및 매매계약② 시장등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사진 각 1매 또는 각 자료의 디지털 사진 파일3. 법인ㆍ단체의 경우 자료매도 위임장,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4.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③ 자료의 구입과 기증 등 수집 대상평가를 위해 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수집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인이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기탁 등)

제22조(자료기탁 등)① 시장등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기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상태를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탁자가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관리)

제23조(자료관리)① 시장등은 자료가 결손, 훼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결손,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급한 유물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급한 소장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수장ㆍ전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⑤ 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ㆍ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업무담당자를 명시한다.

제24조(자료보관)

제24조(자료보관)① 자료는 전시 또는 대여해 준 것을 제외하고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담당 학예사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담당 학예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화ㆍ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나 악취 유발 물질의 반입ㆍ사용 행위2. 수장고 내부나 인근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수장고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3. 그 밖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④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 시 사용하기 위해 담당 학예사가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 개폐가 열쇠가 아닌 경우 관장이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한다.⑤ 담당 학예사는 열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장고 열쇠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관장은 수장고에 반입ㆍ반출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아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⑧ 박물관의 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를 위해 임시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제7항의 자료보관증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자료보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자료대여 등)

제25조(자료대여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일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3. 학술연구의 목적일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열람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가 결손, 훼손,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박물관ㆍ미술관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