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김해시보 및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4.>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서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사업대상 지역주민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