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가 관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제4조(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김해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회 동의)
제8조(시의회 동의)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9조(동의안)
제9조(동의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대행사무명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4. 수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대행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4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10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2. 위탁·대행의 목적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4. 위탁·대행기간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 등)
제11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3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재대행 금지)
제13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재대행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제목개정 2023.7.13.]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징수)
제15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정산 등)
제16조(정산 등)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사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제17조(사무편람)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실적 보고)
제18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에 대하여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대행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제21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대행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등)
제22조(교육 등)① 시장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